“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 수→가격’으로 개편해야”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주택 수→가격’으로 개편해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6-28 17:32
수정 2022-06-28 1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세재정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해소해야”
“한국 부동산 세수 OECD 국가보다 2배 많아”
“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이 바람직해”

이미지 확대
기획재정부가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주택 상속을 받거나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도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사진은 대통령실 이전 후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빌딩숲의 모습.  뉴스1
기획재정부가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주택 상속을 받거나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도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사진은 대통령실 이전 후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빌딩숲의 모습.
뉴스1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제도를 재검토해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종부세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전병목·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해소하고,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세대 1주택자에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로 설계된 현행 종부세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0%이지만, 2주택자 이상은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더구나 1세대 1주택자는 기본 공제금액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액보다 높고, 연령·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달라지다 보니, 수십억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무는 등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조세연은 “상위 자산가에 대한 과세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역할을 고려할 때 보유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가액) 기준으로 전환해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보유 주택 수 기준은 강남 등 서울 지역 주택 수요를 더욱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도 “보유세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남용돼선 안 된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대한 차별적 과세보다는 과표 가액에 따른, 더 단순한 법체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종부세는 단기적으로 주택 호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11억원으로 상향 됐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만약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과세가 목적이라면 다주택자 공제금액 6억원도 함께 상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연은 또 “종부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은 “이미 높아진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최대 300%인 세 부담 상한도 함께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줄어드는 중·고령 가구가 주택을 소유할 때 부동산 실효 보유세율은 역진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저소득층에 더 포괄적이고 높은 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전월세 가격 상승과 무주택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세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수는 2017년 14조 3000억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39.9%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2%)을 웃돌았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부동산 세수 비중은 3.3%로 OECD 선진국 평균(1.5%)의 2배를 넘었다. 같은 기간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조세연은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율을 인상한 2018년 9·13 대책 이후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 폭이 1%포인트 이하에 그쳤다”면서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도 “편익 과세 관점에서 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해 과세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신승근 참여연대 위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할 때 재산세·종부세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달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다주택) 중과세율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구체적인 개편 시기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 방향에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공감대가 있으나 지방 재정에 대한 균형 측면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