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전광판이 설치된 서울 서초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고객센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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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28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일 기준으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새 준칙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 가치를 산정할 때 채무자의 주식·코인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투자 손실금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도록 했다.
청산 가치는 채무자가 가진 현재 자산을 모두 처분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앞으로 갚아야 할 총금액인 변제금을 정할 때 청산 가치보다 높게 산정한다.
최근 주식·코인 열풍으로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신청 사건이 늘면서 법원은 개인회생 실무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법원은 “TF 연구 결과,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현재 실무 방식에서 문제를 확인했다”며 이번 준칙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손실금은 채무자가 보유한 경제적 이익이 아닌데도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변제금이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지는 기존 방식에선 채무자가 과도한 제약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식·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많은 20~30대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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