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혹행위.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처벌법(공동감금)·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6월 경기도 연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후임병을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무에 숙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사장 창고에서 청소도구로 후임병의 엉덩이를 때리는가 하면 전등이 설치되지 않은 보일러실에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했다. 스마트폰을 늦게 받아 왔다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격하는 이른바 ‘마비 킥’을 날리기도 했다.
또 5명이 맡아서 하는 취사장 바닥 청소를 13일 동안 혼자서 하도록 했고 눈썹을 밀면 ‘마비 킥’을 가하지 않겠다며 피해자의 왼쪽 눈썹과 오른쪽 정강이 부위의 털을 모두 제거하기도 했다. 도수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폭행하고 죽은 파리를 주워서 먹도록 강요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감금했으며 파리까지 씹게 했다”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학생으로 해당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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