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새달 풀린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새달 풀린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6-12 22:44
수정 2022-06-13 04: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세대란 앞두고 실수요자 숨통
일각에선 가계대출 증가 우려도

이미지 확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이달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시중은행에서 연소득보다 많은 금액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계기로 시행됐던 가계대출 규제가 모두 풀리면서 대출길이 막혔던 실수요자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소득 이내인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다음달부터 풀릴 것으로 보고 실행 준비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8월 시중은행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줄여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이 내용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담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명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몰 규정이라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지된다”며 “폐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규제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정부의 대출 완화 기조,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등을 감안하면 규제가 연장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를 제외한 다른 가계 대출 규제들은 모두 풀렸다”며 “내부적으로 관련 시스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묶는 규제가 사라지면 당장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 시행된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는 오는 8월이면 시세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전세보증금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지난 4월 기준 월세 거래 비중은 전세 거래 비중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운 전세 세입자가 추가로 돈을 융통할 수단은 신용대출이 사실상 유일하다.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에서 이전과 같은 수준인 연소득의 2~3배로 늘어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이미 5000만원으로 제한했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복원했고, 대출 갈아타기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1주택자 전세대출 등 비대면 대출을 제한하는 방침도 없앴다. 또 잔금일 이내, 전세 갱신 계약 시 증액분만큼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규제도 사라졌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의 빗장이 모두 풀리면서 가계대출 증가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총대출액 1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가 다음달부터 시행되고,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대출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1~5월 2000억원 감소했고, 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조 5000억원 줄었다. 금융권 관계자는“코로나19 확산 이후와 같은 급격한 대출 증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