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진 면역저하자 위한 2만회분
FDA “감염 93%·중증 50% 감소”
원숭이두창, 입원·격리 의무 부여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의 모습. 2022.5.25 뉴스1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기일(보건복지부 2차관)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6월 내에 이부실드에 대한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마치고 지방자치단체·의료계 안내를 거쳐 빠른 시일 내로 투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하더라도 ‘백신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면역저하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부실드는 체내에서 항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백신과 달리 근육 주사로 항체를 직접 주입해 면역효과를 발생시키는 방식의 치료제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이 어려운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에게 투여한다. 단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없어야 이부실드를 맞을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내 이부실드 적용 대상은 약 1만명으로 추계되며, 추후 신규 대상자 발생, 일정기간 이후 재투약 가능성을 고려해 2만 도즈 도입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연구에 따르면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사망은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BA.1, BA.2 모두에 감염 예방능력이 유지되고, 특히 BA.2에서 더욱 강한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효과는 최소 6개월간 지속된다. 정부는 지난달 이부실드 도입 관련 추가경정예산 396억원을 확보했으며, 투약 시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이날부터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상으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유럽 일부 국가 사례를 볼 때 원숭이두창 확진자 격리 기간은 3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질환은 수포 등 관련 증상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전파력이 있어, 의료진이 최종 격리 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2022-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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