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가 촉발한 병역법 개정 추진
BTS만 위한 특혜로 여기지 말고
특례 제도 불공정 해소로 보아야
홍지민 문화부장
지난 주말 막을 내린 칸영화제에서도 경사가 이어졌다. 송강호가 남우주연상을,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탔다. 한국 남자 배우로는 칸을 포함해 세계 3대 영화제 첫 주연상 수상이었다. 박 감독의 경우 비록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놓치긴 했지만 한국 영화가 동시에 트로피를 두 개 들어 올린 칸의 마지막 밤은 가히 ‘코리안 데이’라 할 만했다.
칸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백악관을 찾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다. 팝스타들이 백악관에 초청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대개 상을 받거나 자선 공연을 하거나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BTS가 방문한 이유는 달랐다. ‘반(反)아시안 증오 범죄 대응 방안’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음악을 뛰어넘어 BTS의 영향력과 위상을 가늠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아일랜드가 배출한 세계적인 밴드 U2의 리더 보노 외에는 비슷한 사례가 떠오르지 않는다. 평소 난민, 기아, 반전, 평화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며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됐던 보노는 과거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나 에이즈 퇴치, 빈곤국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BTS의 백악관 방문은 그 영향력과 더불어 인종차별 등 여러 현실 문제에 대해 소신을 꾸준히 드러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 가지 일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 국위 선양이라는 항목에 넣고 계량해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축구, 영화, 음악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떠나 우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은 병역특례 관련 예술·체육 요원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현재 정부는 스포츠와 국악·무용·클래식 등 순수예술 분야에 한해 병역특례 자격을 주고 있다. 올림픽·콩쿠르 등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둬 국위 선양에 기여할 경우 예술·체육 요원으로 돼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영화·가요 등 대중문화 분야는 대상이 아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73년에는 대중문화 종사자들을 ‘딴따라’로 낮춰 보는 분위기도 있었던 데다 무엇보다 우리 대중문화가 이렇게 세계의 중심이 되고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는 당시로서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올 연말까지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진을 시작으로 입대 시기가 순차적으로 다가오는 BTS에게 특혜를 줘야 한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제도를 아예 없앨 게 아니라면 제도 자체가 품고 있는 불공정과 차별을 해소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우리 대중문화계에서 BTS에 버금가는 글로벌 스타가 또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대선도 지나고 지방선거도 끝났다. 그동안 병역법 개정안을 여럿 쏟아내놓고도 예상과 다르게 반대 여론이 적지 않자 눈치를 봐 왔던 국회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지을 시간이다. BTS도 조바심 내지 않았으면 한다. 진의 경우 6월 내에 개정안이 통과돼야 특례가 가능하다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 법률 공포 뒤 시행까지 유예 기간은 국회가 정하기 나름이다. 공포 즉시 시행할 수도, 1개월 뒤 시행할 수도 있다. 검수완박법은 3개월 뒤 시행이었다. 혹여 BTS 중 누군가 입대하게 되더라도 의연하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완전체가 아니더라도 BTS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
2022-06-0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