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체육관 대관 불허는 차별”

법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체육관 대관 불허는 차별”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5-17 18:03
수정 2022-05-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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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위법하지만 손해는 없다”
2심 “동대문구,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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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반대 집회
성소수자 차별반대 집회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로 성소수자 차별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5.14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청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제2-3민사부(부장 박성규)는 지난 13일 퀴어여성네트워크(퀴여네) 소속 단체인 언니네트워크와 활동가 4명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9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면서 체육관 대관 취소가 위법하지만 원고 측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퀴여네는 2017년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동대문구 체육관을 대관했다. 그러나 성소수자 행사를 허용하면 안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은 갑작스럽게 천장 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대관을 취소했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체육대회가)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이 사건과 관련해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이 대관을 취소하고자 없는 공사일정을 만들어냈음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하라는 등의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후 언니네트워크에서 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취소 당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적지향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면 차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고인은 위법한 대관취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관취소로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고 개인 활동가들은 반사적 이익을 가진 이들에 불과하다”면서 “원고들에게 손해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위법하지만 손해는 없다는 판결을 뒤집고 원고 측인 언니네트워크에 500만원, 개인 활동가들에게 각 100만원의 손해를 인정했다.

퀴여네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은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 체육대회에 대한 공공체육관 대관 취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평등권 침해 그 자체를 손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더 이상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공공시설에서의 위법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할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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