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2022.4.28 연합뉴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씨는 올해 1~2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4억원대 금액을 횡령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A씨의 이러한 횡령 사실을 적발해 횡령 금액 전액을 회수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달 초 A씨를 면직 처리했다.
우리은행은 A씨를 고소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 해당 직원이 의심스러운 고액 현금 거래가 있는 점을 인지하고, 횡령 사실을 적발해 횡령액을 즉시 회수했다”며 “10억원 미만 사안이라 별도로 공시하지는 않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아 A씨를 고소·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직원의 거액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해당 직원은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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