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족발집 무 세척 영상. 틱톡 rbk_89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의 조리장 김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장 이모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사실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중위생과 식품의 안정성을 해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유발했다”면서 “특히 김씨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타 외식업체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법하게 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김씨도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족발집에서 일하면서 비위생적으로 처리한 원료로 음식을 조리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김씨가 무를 세척한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고 무가 담긴 통에 발을 담그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냉동족발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 함께 기소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