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경적 울리자…도로막은 자전거, 보복운전일까

‘빵’ 경적 울리자…도로막은 자전거, 보복운전일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5-09 06:16
수정 2022-05-0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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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가 ‘보복 운전’을 당했다고 주장해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네티즌 A씨는 지난 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전거도 보복운전에 해당하나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A씨의 글에 따르면, 그는 최근 팔당 인근의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와 갓길 사이를 달리는 자전거를 향해 클랙슨을 울렸다.

A씨는 “반대차선 차량이 사라질 때 추월하려고 했다. 자전거에 비켜달라고 하는 신호라기보다 뒤에 차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때리듯 ‘빵’ 했다. 여러 번도 아니고 단 한 번”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반대차선 차량이 사라질 때 추월하려고 했다. 자전거에 비켜달라고 하는 신호라기보다 뒤에 차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때리듯 ‘빵’ 했다”라며 “여러 번도 아니고 단 한 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경적에 자전거 운전자는 돌연 자전거를 도로 한 가운데로 몰았다. 차도 중앙을 침범한 자전거 운전자는 A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더니 힐끗 뒤를 돌아보며 A씨를 향해 손가락질 했다.

A씨는 “자전거 운전자가 이렇게 할 동안 경적을 더 울리지도 않았다. 너무 황당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부연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해당 영상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중앙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A씨 차량에 접근했다. 이어 욕설을 내뱉으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A씨를 위협했다.

A씨는 “이 길을 4년 이상 매일 오가며 많은 자전거동호회 분들을 봤지만 저런 사람은 처음 본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보복 운전 맞다”, “차 있다는 신호로 짧게 빵 정도는 할 수도 있다”, “(자전거는) 우측 끝 차선 주행 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자전거 운전자가 잘못이라는 네티즌이 있는가 하면, “자전거도 자전차인데 기다리거나 알아서 지나가시지”, “자전거에 너무 가깝게 붙었다”, “경적은 왜 울린거냐” 등의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후 네티즌들의 댓글을 읽은 A씨는 “다들 의견 감사드린다. 제 잘못도 있겠지만 경찰서에 접수할 것”이라며 “나도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면 처벌받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감을 느끼게 했을 경우 심각하게는 특수협박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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