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회기 쪼개기’ 전술로 무력화
野,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尹측 “국민투표” 선관위 “불가능”
필리버스터 첫 주자 권성동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명국 기자
김명국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중재안 합의 파기’를 명분으로 박 의장을 설득해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도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불을 놨다.
이에 민주당은 임시회를 27일까지 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통과시키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검찰청법)과 다음달 3일(형소법) 순차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각각 처리할 방침이다.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회기 쪼개기’로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3일 형소법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5월 9일) 내에 이들 법안을 공포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이날 박 의장을 설득하면서 법안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박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박 의장은 본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본회의 소집이 결정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법이 통과될 경우 취임 후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22-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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