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구매 여성이 아기 낳자 “변기에 넣어라”고 한 업자…감형

낙태약 구매 여성이 아기 낳자 “변기에 넣어라”고 한 업자…감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4-25 16:08
수정 2022-04-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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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임신중절 약을 판 뒤 여성이 아기를 낳자 “변기에 넣어(죽여)라”고 지시한 일당 2명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형철)는 영아살해 방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와 B(35)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2년 8월을 각각 선고하고 3년 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2 차례나 영아살해와 시체유기를 방조한 죄책이 중하다. 다만 영아살해는 약사법 위반 범행 중 일어난 만큼 두 범행을 하나로 봐야한다”며 개별 범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형량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4년 4월, B씨에게 징역 3년 8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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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와 B씨는 온라인에서 임신중절 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던 2020년 1월 20일 20대 초반의 여성 C씨에게 약을 팔았다. 하지만 같은 달 29일 오후 1시 15분쯤 C씨로부터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다. 아기가 살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당황한 둘은 “변기에 넣어야(죽여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아나면 (처리)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C씨는 A씨 등이 일러준대로 아기를 살해했고, 또 이들의 말에 따라 아기 사체를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파묻었다.

C씨는 영아살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아버지가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2019년 5월 임신중절 약을 사 먹은 또다른 여성 D(28)씨가 화장실 변기에 조산(23주)한 아기를 그대로 방치해 숨진 뒤 처리방법을 물어오자 “산에 가 아기를 묻어줘라”고 범죄를 방조한 혐의도 있다. 이 아기 아빠(22)는 아기 시신을 불태우려 하기도 했다.

D씨와 아기 아빠는 이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각각 확정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 “분만 직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수치심과 가족 등으로부터 받을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행했고,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피의자들 본인”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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