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공식 반대…“선진 법제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

대검, ‘검수완박’ 공식 반대…“선진 법제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4-08 15:32
수정 2022-04-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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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입장문 통해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비판
대검 “검수완박이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할 것”
檢 내부 게시판엔 하루 종일 ‘검수완박’ 성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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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 10. 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 10. 1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추진과 관련해 8일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면서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7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이로 인해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도가 바뀌면 쟁점 안건이 민주당의 의지대로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검은 전날 오후 전국 검찰기관장들에게 민주당 김용민·민형배·황운하·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검수완박 관련 법률안의 핵심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다”면서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검찰에서는 이것이 실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현재의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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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대검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 온다”면서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는 하루 종일 정치권을 향한 성토의 글이 올라왔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법사위의 사·보임 문제를 소개하면서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도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록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댓글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오랜 시간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하루아침에 갈아엎는다는 자체가 참으로 무섭고 흉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대검 형사2과장은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묻고 싶다”고 적었고,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 질서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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