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의료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구 한 병원에서 치료 외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환자들에게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최소 4명이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A씨에 대해 “자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라며 “약을 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에토미데이트를) 맞고 싶잖아요. 그 사람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들은 A씨가 약물 투약을 미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가혹행위까지 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가 투여한 약물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약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