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의 한 모텔 주인 A씨는 청소년 보호법(청소년 이성 혼숙)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 받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37세 남성과 16세 여학생을 모텔에 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오후 1시 30분쯤 모텔방 안에서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성매매·성관계·성폭력이 벌어진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경찰에게 밥만 먹었다고 진술했고, 귀가 조처됐다. 남성은 기혼자였고, 신고자는 아내였다.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여학생과 교제하며 밥과 술을 사준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