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 골라 닭고기 빼돌리기… 12년 담합이 ‘2만원 치킨’ 낳았다

복날 골라 닭고기 빼돌리기… 12년 담합이 ‘2만원 치킨’ 낳았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16 17:58
수정 2022-03-16 18: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체 15곳 과징금 1758억 부과

하림·올품 등 60차례 생산 짬짜미
육계 냉동해 출하 제한… 할인 축소

업체들 “정부 수급 조절 따랐을 뿐”
공정위 “조정 명령·근거 법령 없어”

이미지 확대
하림·마니커·체리부로·올품 등 16개 닭고기 제조·판매사가 12년간 전방위로 가격 담합을 해 온 사실이 또 적발됐다. 이들은 2006년 치킨 담합 사건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동안에도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결과는 고스란히 치킨값 인상으로 이어졌고, 소비자들은 치킨 한 마리에 2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등을 전방위로 담합한 하림 등 1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5개사에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가운데 마니커·체리부로·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육계 시장 점유율 77.1%를 차지하는 16개 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도축 전 생닭 구매량을 짬짜미로 정했다.

담합은 16개 업체가 속한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대표들은 복날 등 성수기 동안 생닭 시세를 올리기 위해 생닭을 사들이거나 냉동 상태로 비축해 놓자고 합의했다. ‘생닭 시세가 1㎏당 300원 오르면 사업자들은 총 136억원의 순이익을 얻는다’는 분석이 담긴 문건까지 작성했다. 이들은 총 60차례 담합 이후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는가 하면 담합으로 판매가격이 실제로 올랐는지 직접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구체적으로 하림·올품 등 14개사는 16차례에 걸쳐 도계 공정에 드는 경비, 생닭 운반비, 염장비 등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모든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고 할인 대상을 축소해 서로 가격할인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급량 증가로 시중 판매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닭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출고량까지 조절했다. 또 유통 시장에서 구매량을 늘려 시세도 조작했다.

담합 업체들은 “출고량·생산량 조절 행위는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며 억울해했다. 육계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면서 “사업자들은 막대한 과징금을 낼 수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 10년간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놔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 조정·출하 조정 명령이 없었고, 행정지도가 있었더라도 근거 법령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과징금은 12조원대 관련 매출액의 2% 수준으로 다른 사건보다 낮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2022-03-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