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충칭시의 한 기업에 취업한 여성 A씨는 퇴근 후에 고객과의 술자리에 참석해 접대를 하라는 회사 측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이것이 부적절한 지시라고 판단해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A씨에게 “당신의 생각은 회사의 생각과 다르다”라며 업무지시 불응을 이유로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했다.
A씨는 당일 저녁 술자리에서 고객에게 술을 따를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언론에 “수습기간 중 우리의 고용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다”고 해고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사측이 요구한 근로계약 해지서류 서명을 거부하고 사측을 노동당국에 부당해고 혐의로 제소했다.
허핑턴포스트는 “현지의 변호사는 언론에 ‘근로시간·근로장소 이외의 접대는 업무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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