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 감독 소홀 노동부 책임도 크다

[사설]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 감독 소홀 노동부 책임도 크다

입력 2022-03-05 03:00
수정 2022-03-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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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잇딴 산재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으며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을 비판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잇딴 산재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으며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을 비판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450도로 끓는 도금용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인 1조 작업 원칙도 어겼고, 방호막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비극이다. 현대제철은 2013년 이후 산재 사망 노동자만 30명 넘게 나올 정도로 매년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대표적인 문제 사업장으로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까지 붙어 있다. 2017년 12월 기계 끼임으로 20대 노동자가 숨진 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됐고, 2019년 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고용노동부가 2주 동안 당진제철소는 물론 현대제철 본사까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지만 이번 사고로 여전히 근본적인 개선과는 동떨어져 있는 현실이 거듭 확인됐다.

 잇딴 사고의 배경으로 현대제철 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을 짚지 않을 수 없다. 비슷한 유형의 산재 사망이 반복되는 열악한 작업 환경인데도 산업 안전의 책임을 가진 기업과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가진 정부가 제대로 된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이런 중대재해를 근절하지 못하는 요인인 것이다. 2017년 현대제철이 특별안전대책을 발표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이후로도 계속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중대 재해가 고질적으로 반복된다면 단순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소홀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본다. 개별 사고의 원인을 지적하는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등으로만 종결되는 특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특별감독과 같은 행정행위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방의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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