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만여명 회원 모집 8명 형사입건
노년층, 퇴직자, 주부 등 대상
노년층, 주부 등을 대상으로 1300억원대의 코인을 불법 판매한 조직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사진은 해당 업체가 사업설명회을 열고 있는 모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국적으로 3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된 수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동안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서울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 및 주부 등 가상코인 투자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여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또 가족과 지인 등을 참여하게 해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으로 1구좌당 120만원을 입금하면 판매수당과 코인을 지급하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코인으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향후 코인 가치가 상승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홍보했다.
노년층, 주부 등을 대상으로 1300억원대의 코인을 불법 판매한 조직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사진은 해당 업체가 제작한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콘텐츠’라는 제목의 거짓 홍보 동영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이들은 투자자 본인 및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며 3단계 이상, 많게는 29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전세자금, 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26억원까지 투자했으며, 수억원씩 투자한 사람도 139명이나 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피의자들은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미루다가 결국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810억원을 주지 않았다”며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필리핀)에 상장은 됐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코인 가격이 0원이 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옥현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명 콘텐츠를 이용해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 소개 시 수당을 준다거나, 향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일단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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