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 인천 중구의 한 주거지에서 인터넷 방송 시청자 B씨에게 전화해 “어머니가 뇌수술을 하시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7일 후에 갚겠다”고 속였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까지 총 57회에 걸쳐 모두 1억3056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의 어머니는 뇌 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B씨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어머니가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약 11개월 동안 1억3000만원 이상의 돈을 편취했다”면서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회수가능한 거액의 공탁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기망한 경위, 범행이 이뤄진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1300만원 상당을 변제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가 제고된 후 추가로 8000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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