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여권, 대선 앞두고 실행 부정적
대통령 권한… 완전 배제는 못 해
법무부도 가석방 절차만 진행 중
심사위 개최, 평소보다 규모 클 듯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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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에 “3·1절 특사는 따로 없을 예정”이라며 “가석방만 3·1절에 맞춰 진행된다”고 밝혔다.
특사를 단행하려면 보통 한 달여 전에는 전국 검찰청 등에 관련 공문이 전달돼 사전 작업이 진행된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신년 특사 당시에도 이미 11월초쯤부터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명단을 추리는 등 사전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3·1절을 앞두고는 이 같은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에 이어 2개월여 만에 특사를 다시 단행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도 다음달 9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큰 인물들을 사면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위기가 대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주요 특사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거론됐다. 특사 단행 시에 모두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다. 결국 이들에 대한 특사 여부는 다음 정부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3·1절이나 5월 8일 부처님오신날에 임박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5월 9일 밤 12시까지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단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년 특사도 막판에 분위기가 급변하며 전격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법무부는 매달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발표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석방 대상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으로 교도소 과밀화 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번 3·1절 가석방은 1000~1100명 규모로 평소보다 대상 인원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 수용자와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이들이 상당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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