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는 특별사면 없이 가석방만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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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에 “3·1절 특사는 따로 없을 예정”이라며 “가석방만 3·1절에 맞춰 진행된다”고 밝혔다.
특사를 단행하려면 보통 한 달여 전에는 전국 검찰청 등에 관련 공문이 전달돼 사전 작업이 진행된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신년 특사 당시에도 이미 11월초쯤부터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명단을 추리는 등 사전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3·1절을 앞두고는 이 같은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에 이어 2개월여 만에 특사를 다시 단행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도 다음달 9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큰 인물들을 사면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위기가 대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2.1.13 뉴스1
다만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3·1절이나 5월 8일 부처님오신날에 임박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5월 9일 밤 12시까지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단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년 특사도 막판에 분위기가 급변하며 전격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021.7.26 연합뉴스
2021.7.26 연합뉴스
이번 3·1절 가석방은 1000~1100명 규모로 대상 인원이 평소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 수용자와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이들이 상당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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