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진혁, 불법 유흥주점서 ‘술자리’...약식기소

배우 최진혁, 불법 유흥주점서 ‘술자리’...약식기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2-14 19:22
수정 2022-02-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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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로 영업 금지된 주점서 ‘술자리’

배우 최진혁
배우 최진혁 서울신문 DB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최진혁 “사죄드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 배우 최진혁(35·김태호)씨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최근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최씨는 지난해 10월6일,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머물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최씨가 방문한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

최씨 소속사인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씨 역시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며 장문의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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