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신용카드 사용액과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뺀 액수를 말한다. 내 과세표준이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등으로 나눠진 구간의 어디에 속하는지가 중요하다. 1200만원 이하면 세율이 6%지만 1200만 초과~4600만원이면 세율은 15%로 껑충 뛴다. 예컨대 내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 하자. 산출세액은 1200만원의 6%에 해당하는 72만원에 1200만원을 초과하는 2800만원의 15%인 420만원을 합쳐 492만원이 된다. 여기에 다시 의료비, 보험료 등 세액공제를 받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온다. 세율은 8800만원(24%) 구간, 1억 5000만원(35%) 구간에서 훌쩍 뛴다.
과세표준은 2008년 전까지는 1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등으로 구분됐다. 지금 기준이 정해지고 2010년까지 소득세율이 2% 포인트(최고세율 제외)씩 내렸다. 현 과세표준과 세율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10여년 전 기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임금은 2016년보다 17.6% 올랐지만 근로소득세는 70.6%나 늘었다. 물가상승 등으로 소득이 늘어 상위 과표구간에 적용돼 세금이 늘어난 효과가 크다. 2010년대에 과세표준을 물가에 따라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복지재원 염출 등의 필요성으로 무산됐다. 사실상 증세였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9개국은 과세표준, 세율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조정한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2010년 이후 매년 올랐다. 매년 과세표준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도 최소한 몇 년 단위로, 물가가 어느 수준 이상 올랐다면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 ‘고소득자 감세’ 논란이 우려된다면 하위 과표구간만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편하게 가져가려면 그 정도 노력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2022-02-0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