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일회용 컵 보증제가 커피값만 올린다고?

[씨줄날줄] 일회용 컵 보증제가 커피값만 올린다고?

안미현 기자
입력 2022-02-01 06:00
수정 2022-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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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의 부활, 6월부터 300원씩 더 내야
소비자도, 가게주인도 볼멘 소리
환급 쉬워지지 않으면 또 실패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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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한 음료 판매점에 비치된 플라스틱컵.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14년 만에 부활하면서 오는 6월부터는 커피나 콜라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뉴스1
인천시내 한 음료 판매점에 비치된 플라스틱컵.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14년 만에 부활하면서 오는 6월부터는 커피나 콜라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뉴스1
빈 병을 가게에 가져가면 크기에 따라 개당 70~300원을 돌려받는다. 소주병이 100원, 맥주병이 130원이다.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는 유리병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자원 재활용 등의 취지에서 1985년 처음 도입됐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다. 소주병을 대상으로 먼저 해보다가 그 해 11월 맥주병을 포함시켰고 1987년에는 청량음료병까지 대상을 늘려나갔다. 그래봤자 개당 20원, 최고로 쳐준 게 100원이었다. 너무 싸 반납 유인력이 약하다는 지적 등이 일면서 2017년 지금의 시세로 인상됐다.

2003년에는 일회용 컵에도 보증금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회수율이 너무 저조한 데다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회수된 보증금이 당초 취지인 ‘환경 보호’ 등에 쓰이지 않고 커피숍 등 업체의 배를 불린다는 불신도 컸다. 결국 5년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심기일전해 정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재도전에 나섰다.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고 난 뒤 종이컵 내지 플라스틱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우선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약 4만곳이 해당된다. 보증금은 개당 300원으로 정해졌다. 재활용 공정이 더 까다로운 일반 유리병보다 더 높게 책정됐다. ‘커피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워낙 일회용 컵 소비량이 많다 보니 유인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 듯 싶다. 커피나 음료 전문점에서 우리나라가 한 해 소비하는 일회용 컵은 2018년 기준 28억개 정도다. 2007년 4억개에서 10년 새 7배로 늘었다. 국민 1명당 평균 56개다. 보증금을 챙기지 않으면 남들보다 1만 6800원을 더 지불하는 셈이다. 길거리에 나뒹구는 일회용 컵을 주워 반납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돌려준다.

일회용 컵 보증제 부활 소식에 어떤 이는 티끌을 모으는 심정으로, 어떤 이는 뜨거워지는 지구가 걱정돼 동참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매장 주인들은 “커피값은 신용카드로 받고 보증금은 현금으로 돌려주란 말이냐” “휘핑크림 잔뜩 묻은 컵을 가져오면 세척은 누가 하냐”고 토로한다. 소비자는 소비자들대로 “가게 주인들이 퍽도 친절하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가뜩이나 커피값 올라 부담스러운데 더 오르게 생겼다”고 걱정한다. 중국 등에서 싸디싼 모조 컵을 들여와 보증금 차익을 챙기는 ‘컵테크’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도 있다. 정부는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스티커를 컵에 붙이겠다지만 이는 또 다른 환경오염을 부른다.

빈병 보증금을 포기하는 까닭은 “인상 쓰는 가게 주인이 불편해서”도 있지만 “귀찮고 번거로워서”가 상당수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소주 가격에 ‘응당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 제도 시행 초기야 보증금이 추가 요금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소주값처럼 ‘커피값+보증금’을 커피값으로 여길 수 있다. 6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무인회수기를 대폭 늘리는 등 환급 절차를 훨씬 쉽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소 중립’ 가치 실현은 고사하고 결국 커피값만 올리게 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볼멘 소리를 당국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 차례상이 부담스러운 설날 아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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