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2021.6.1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48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동안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착취 행위로부터 방어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성적 행위를 한 동영상들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돼 추가로 유출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하며 영상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천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과 영상통화를 한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채팅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해 6월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그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상처받았을 피해자분들께 죄송할 뿐”이라며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