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찰에 검거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2022.1.6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구속·45)씨가 횡령금 일부로 구매한 금괴 일체가 회사 측에 돌아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씨로부터 압수한 1㎏ 금괴 855개(시가 690억원 상당)를 회사로 환부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 송치됐다.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본 이씨는 횡령금으로 1㎏짜리 금괴 855개를 매입해 851개는 아버지와 여동생 등 가족 주거지에 숨기고 4개는 한국금거래소에서 미처 찾아가지 않은 채 남겨뒀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확정시까지 압수물 처분을 기다리게 될 경우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및 소액 주주들에게 불필요한 확대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 고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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