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10차례에 걸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울산지역 관광버스 업체들을 일선 학교의 차량 임차용역 선정에 참여시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친척과 지인이 대표로 있는 관광버스 업체와 미리 입찰 여부와 입찰가를 협의한 뒤 용역에 참여했다. 이런 방법으로 141차례 용역을 낙찰받아 57억원 상당의 이익을 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및 횟수, 입찰방해의 정도, 낙찰받은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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