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오징어를 만들면서 발로 밟는 모습. 연합뉴스
이 업체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로, 조사 결과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고 평평하게 폈다.
영상에도 겨울 옷차림의 근로자들이 바닥에 건조 오징어를 늘어놓고선 흰색 운동화를 신은 발로 밟고, 다른 근로자들은 한쪽 구석에 앉아 오징어를 처리하는 장면이 나온다. 건조 오징어 배송 상자를 테이프로 묶어 발송 준비를 하는 모습도 나왔다.
식약처는 지난 9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식품을 취급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위생모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작업장에 모여 라면을 먹는 등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다. 이 기간 생산된 오징어가 약 3898㎏(3,898축, 1축=20미)에 달하나, 다행히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하도록 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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