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 동물병원비 미리 안 알리면 영업정지·과태료

‘부르는 게 값’ 동물병원비 미리 안 알리면 영업정지·과태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03 14:14
수정 2022-01-03 1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안 4일 공포
진료비 고지 의무화… 과다 청구 차단

찾아가는 반려동물 이동검진센터
찾아가는 반려동물 이동검진센터 5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 마련된 ‘찾아가는 반려동물 이동검진센터’에서 한 반려견이 진료를 받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진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이동검진센터를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등지에 마련해 무료로 운영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동물병원 진료비가 한층 투명해진다. 앞으로 수의사는 고객에게 진료비를 미리 알려야 하고 초과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땐 예상 진료비를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마음대로 책정하고 진료가 끝나고 나서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수의사법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 비용을 게시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어기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4일부터, 2명 이상인 동물 병원은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에게 알리고(2023년 1월 4일 시행), 중대 진료의 필요성과 후유증·부작용 등에 대해 서면 동의(올해 7월 4일 시행)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2024년 1월 4일 시행)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장관이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고시(2024년 1월 4일 시행)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용·산정기준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공개(2023년 1월 4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