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자료사진. 2022.01.01. 아이클릭아트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22년도 월력 요항에 따르면 올해 공휴일은 총 67일(일요일 52일)로 2021년과 같다.
여기에 토요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면 총 휴일은 118일이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무자는 지난해보다 이틀 더 쉴 수 있다.
올해 가장 긴 연휴는 설날이다. 1월 29일 시작해 2월 2일까지 총 5일의 연휴가 주어지고, 3일과 4일에 휴가를 낼 수 있다면 다음 주말까지 총 9일을 연이어 쉴 수 있다.
추석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4일을 쉬며, 이외에 3월 2일과 5월 4일 등에 휴가를 낸다면 주말을 포함해 총 4일을 내리 쉴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의 설 연휴와 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의 7일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 4일이 추가된다. 이 때문에 올해 일요일인 한글날은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분류되어 다음 날인 10월 10일 쉬게 된다.
반면 새해 첫날인 신정,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외에도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 6월 1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