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다 육아휴직 땐 첫 석 달 통상임금 100% 지급

부모 다 육아휴직 땐 첫 석 달 통상임금 100% 지급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2-29 00:02
수정 2021-12-29 0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개월부터는 80%·月 최대 150만원 지급
경제적 부담 고려해 새달부터 금액 인상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육아휴직 4~12개월째 기간에 현재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을 받고 있지만, 이를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으로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은 100%,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노동부는 “자녀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늘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부모 모두 2022년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외에도 부모 중 한 사람이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부모 한 사람이 2022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21-12-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