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부터는 80%·月 최대 150만원 지급
경제적 부담 고려해 새달부터 금액 인상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
고용노동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은 100%,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노동부는 “자녀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 참여를 늘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부모 모두 2022년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외에도 부모 중 한 사람이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부모 한 사람이 2022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21-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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