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 수행비서로 채용 안해”
“지사 배우자 일정 수행·의전도 최소화”
국힘, 대검에 고발장·재수사촉구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서울신문DB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 배우자 측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위 사실을 바로 잡습니다-국민의힘 수행비서 채용 가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페이스북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이 후보의 배우자 김씨가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과 관련해 이 후보와 김씨, 수행비서 배모 씨를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과 부단장인 이두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이 후보와 김씨, 배씨에 대해 국고 등 손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를 지낸 2018년부터 3년간 김씨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뒀다고 지적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혜경궁 김씨’ 사건의 재수사 촉구서도 대검에 제출했다. 2018년 11월 경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당시 이 지사의 배우자 김씨라고 결론 짓고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과 공소유지 불가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유 단장은 “혜경궁 김씨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이 났지만, 추가로 내용을 확인해보니 김씨가 혜경궁 김씨라는 판단이 들어 관련 자료도 추가로 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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