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인권위 진정

시민단체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인권위 진정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2-22 22:34
수정 2021-12-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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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연대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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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수처의 민간인 통신조회 사찰 관련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 진정서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수처의 민간인 통신조회 사찰 관련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 진정서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17개 언론사 70여명의 기자, 외교 전문가, 야당 담당 기자,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 조회했다”면서 “비판적 기사를 보도한 기자의 가족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은 명백히 영장주의에 반한다”며 “인권위가 이 법률의 폐지를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는 정보·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단체는 “당사자는 조회 당한 사실도 알지 못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인권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신속하게 권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2021-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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