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의 헌법 너머] 의심스러울 때는 법률가에게 유리하게/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의 헌법 너머] 의심스러울 때는 법률가에게 유리하게/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1-12-19 20:28
수정 2021-12-2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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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뜻을 지닌 유명한 라틴어 법 격언인데, 로마법에서 유래해 지금도 대다수 나라들에서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면 법관은 쉽사리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 찾아보니 동양에서도 ‘죄의유경’(罪疑惟輕), 즉 “의심스러운 죄는 가벼이 한다”는 비슷한 문구가 있었다.

나치의 불법국가를 겪고 반성하는 가운데 전후 서독에서는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인 두비오 프로 리베르타테’(in dubio pro libertate), 즉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에 유리하게”라는 문구가 자주 회자돼 왔다. 국익과 공익을 우선시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경시했던 과거의 국가주의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다. 전후에 처음으로 설치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이 원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한 개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자신의 기본권을 전체 국민을 상대로 주장하고 관철하는 셈이다. 이로써 민주주의는 다수에게 소수에 대한 지배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해서 보호하고, 다수에게는 이 기본권에 의해 형성된 헌법질서 속에서 단지 제한된 재량을 허용할 뿐이다.”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이렇듯 진지한 성찰이 나름 경청할 만한데, 특히나 독일에서 보수적으로 분류되는 법학자가 이렇듯 토로하는 게 더욱 흥미롭다.

분단 국면과 경제성장 일변도인 사회에서 여전히 국가주의 사고가 팽배한 가운데,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동안 이와 같이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에 유리하게’ 사안들을 판단해 왔는지에 의문이 없지 않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과 법관탄핵,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 사건 및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등 전현직 판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이 유독 엄격하게 적용되는 듯하다. 누가 봐도 뻔한 사안인데도 당사자들은 뻔뻔하게 부인으로 일관하거나 재판을 마냥 지연시키고, 법원은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번번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곤 한다.

특히 직무상의 권한 행사 범위로 좁혀 해석하는 법원의 직권남용죄 무죄 법리는 더욱 수긍하기 어렵다. 직무상 해당 권한이 없는 고위직 판사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게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다면 부하 직원은 상사의 지시나 명령이 직무상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지를 매번 판단해야 하는데, 어디 그러기가 쉽겠나. 이로써 ‘인 두비오 프로 이우디체’(in dubio pro iudice), 즉 “의심스러울 때는 법률가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이 사실상 통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하니 사법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 간다.

비단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에서는 비시 정부와 나치에 협력한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있었는데, 유독 법률가들에게는 관대했다. 오히려 전후의 어수선한 시국에서 범죄 발생 건수가 많아졌다는 이유로 처벌은커녕 대부분 현직에 복귀했다. 해방 이후 우리의 사법체계도 이와 비슷했다.

전후 서독에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탈(脫)나치화를 표방하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 불법국가에 봉사했던 판검사들의 대다수가 다시 현직에 자리잡았다. 설령 그것이 악법이었더라도 이들은 그저 법률에 충실했을 따름이라는 논리였다. 그래서 이후 독일에서는 “섬뜩한 법률가들”, “법률의 시녀”라는 표현으로 당시의 사법 현실이 강하게 비판됐다. 검찰의 위상이 우리 같지 않은 독일에서도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법률가국가’(Juristenstaat), ‘법관국가’(Richterstaat)라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다수의 폭정에 맞서는 사법권의 역할을 한편 옹호하면서도 법률가들에게는 영혼의 밑바닥에 귀족적인 성향과 대중이나 인민의 지배에 대한 반감이 내재해 있는데, 그것이 이들의 계급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한다는 결론을 끝내 외면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이라는 부제가 붙여진 ‘불멸의 신성가족’이 출간되고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그새 바뀐 게 별로 없고, 요즘 특히나 이 책이 마치 예언서처럼 느껴지는 게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성싶다.
2021-1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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