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닐하우스 사망 캄보디아 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

[단독]‘비닐하우스 사망 캄보디아 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2-16 15:55
수정 2021-12-16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안타까운 죽음’,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 철회 촉구
‘안타까운 죽음’,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 철회 촉구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활동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캄보디아 노동자 속?씨 사망사건 1주기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 및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속헹씨는 작년 열악한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자다가 겨울 추위로 사망했다. 2021.12.14/뉴스1
지난해 12월 경기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누온 속헹(당시 31)씨의 유족이 속헹씨 사망 1년만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다.

16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속헹씨 사망을 계기로 결성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속헹씨 유족의 위임을 받아 사망 1주기인 오는 20일 산재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속헹씨의 사망이 사용자가 제공한 숙소인 비닐하우스 등 노동 환경이 원인이 됐다는 취지로 산재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속헹씨는 지난해 12월 20일 포천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부검 결과 속헹씨의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식도정맥류 파열로 확인됐지만, 대책위는 엄격한 건강검진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는 이주노동자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질병이 악화돼 사망한 배경에는 열악한 노동·주거 환경이 원인이 됐다는 입장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속헹씨의 산재신청이 1년이나 걸린 이유로는 캄보디아 현지와의 소통이 어려웠던 점과 캄보디아 대사관, 정부의 미온적 대응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산재신청은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대책위는 속헹씨 사망 직후 한국에서 일하다 캄보디아로 돌아간 귀환 노동자를 통해 유족과 접촉했지만, 유족은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응을 일임하겠다며 한국 시민단체의 도움을 거절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속헹씨의 49재 당시 대사관은 산재보험은 제외하고 상해보험으로만 속헹씨 사망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대사관에서는 산재신청 등에 대해 별다른 대응이 없었고, 유족은 그동안 신뢰해온 대사관의 미온적 대처에 실망하며 지난 10월 대책위에 산재 보상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대책위와 속헹씨의 언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소통하며 신청을 준비했다.
이미지 확대
지난 10일 경기 포천시의 한 농업용지 내 비닐하우스 사이로 이주노동자가 숙식을 해결하는 가설 건축물이 보인다. 기본적인 주거 인권이 지켜지지 않은 시설이다. 은빛 차양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설 건축물 모습.
지난 10일 경기 포천시의 한 농업용지 내 비닐하우스 사이로 이주노동자가 숙식을 해결하는 가설 건축물이 보인다. 기본적인 주거 인권이 지켜지지 않은 시설이다. 은빛 차양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설 건축물 모습.
캄보디아에 있는 속헹씨의 유족들이 한국의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가 코로나19로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대책위가 고용노동부에 꾸준히 요청한 끝에 지난 6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캄보디아 지사에서 캄보디아어로 번역한 산재보험 절차 등에 관한 안내 서류를 전달했지만 외국인인 유족들이 이를 이해하고 홀로 절차를 밟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위임장 등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속헹씨의 유족이 사는 지역은 캄보디아에서도 외진 곳이어서 서류를 발급받고, 스캔하고, 한국으로 보내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유족들이 한국에 입국하기도 하면서 접촉이 보다 용이했으나, 올해는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산업재해를 겪은 외국인 노동자는 7538명으로 이 중 129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6월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는 3542명으로 이 중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상은 유족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주노동자와 그 유족들이 산재보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제도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속헹씨 유족의 산재보상 신청을 지원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국가에서 비자까지 주며 데려온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에게 ‘알아서 신청하라’는 식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모두 막진 못 하겠지만 최소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다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