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출국 못해…기준액 까다롭게 높인다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 못해…기준액 까다롭게 높인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12 10:17
수정 2021-12-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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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실태조사 토대로 기준액 인하 검토

사진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관계자들이 경찰이 양육비 감치 집행을 못하는 일에 대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가운데가 강민서 양해모 대표. 2020.7.30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관계자들이 경찰이 양육비 감치 집행을 못하는 일에 대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가운데가 강민서 양해모 대표. 2020.7.30 연합뉴스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액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무액 기준에 미치지 못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아자, 기준을 높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양육비 채무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국금지와 관련한 채무액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양육비를 5000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액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적용되는 대상자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여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여가부는 올해 10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올해 10월 말에는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아울러 여가부는 이달 중순 심의위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범위는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이다. 다만 채무자가 양육비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제출한 경우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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