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카카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기술 적용”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카카오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기술 적용”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12-10 09:59
수정 2021-12-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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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화
N번방 조주빈 사건 계기로 관리·규제 강화

웹하드사업자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에 나섰다.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 서울신문 DB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 서울신문 DB
네이버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에 따라 네이버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 등 검색 결과 송출제한 ▲불법촬영물 등 식별 및 게재제한 ▲불법촬영물 등 게재 시 처벌 가능성 사전경고 ▲로그기록의 보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네이버 측은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정보를 비교·식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징정보 추출기술을 적용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등 특징정보 DB에 따라 네이버에 등록되는 영상에 대해 비교·식별을 진행, 식별 결과에 따라 게재제한 조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법에서 정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 기능 운영,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 결과 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특히 불법 촬영물 등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전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X-eye)을 통한 음란·불법 게시물의 유통 차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및 ‘그린인터넷 캠페인’ 운영 등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또한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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