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입찰 공고시 특정업체 특혜성 입찰 차단 위해
일부 기관, 규격서 사전공개 규정 두지 않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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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창업진흥원 등 재정·경제 분야 11개 공공기관의 1798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87건의 개선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일부 기관에서는 입찰 과정에서 규격서를 사전 공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등 입찰 계약서 내용을 불명확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특별채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거나 임원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또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미공개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규격이 입찰규격서에 반영되는 특혜성 편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 공고 전에 규격서를 공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수의계약 사유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특별채용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직무관련 정보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관의 미공개 정보범위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도 사규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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