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 29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B(56)씨의 차량을 뒤쫓다가 여러 차례 앞을 가로막아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호에 걸려 도로 위에 멈춰선 B씨 차량에 다가가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과거 B씨가 헤어지자고 한 데 앙심을 품고 B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행위를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는 자주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피고인으로 인해 큰 공포와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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