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 때려 숨진 친구 하의 속옷까지 벗겨 조롱한 20대 “합의 노력”

마구 때려 숨진 친구 하의 속옷까지 벗겨 조롱한 20대 “합의 노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1-03 17:15
수정 2021-11-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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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 선고에 불복, 항소심 첫 공판

최씨, 동갑내기 친구 얼굴 등 폭행 뇌출혈 사망
쓰러진 친구 속옷 벗기고 자신 성기 꺼내 조롱
최씨측 “합의 안 되면 상당 금액 공탁할 것”
폭행 당시 피해자 촬영 공범 4명은 집행유예
최씨 “형 무겁다” vs 檢 “형 가볍다” 모두 항소
골프채 등으로 동갑내기 친구를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친구의 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겨 조롱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었다.

사건 당일 골프채·주먹·발로 폭행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4)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이렇게 밝혔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 금액을 공탁하겠다고 했다.

최씨는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두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동갑내기 친구 A씨를 주먹과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조롱했으며, 사건 당일을 비롯해 세 차례에 걸쳐 골프채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골프채로 친구 폭행 자료 사진.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픽사베이
골프채로 친구 폭행 자료 사진.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픽사베이
1심 “상당 기간 지속 폭행해 사망”
재판부 “친구라 할 수 없을 만큼 가학적”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가학적 즐거움만을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가 A씨를 폭행할 당시 골프채를 건네주는 등 돕거나 붙잡아 주고, 휴대전화로 A씨를 촬영한 친구 4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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