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년’ 선고에 불복, 항소심 첫 공판
최씨, 동갑내기 친구 얼굴 등 폭행 뇌출혈 사망쓰러진 친구 속옷 벗기고 자신 성기 꺼내 조롱
최씨측 “합의 안 되면 상당 금액 공탁할 것”
폭행 당시 피해자 촬영 공범 4명은 집행유예
최씨 “형 무겁다” vs 檢 “형 가볍다” 모두 항소
사건 당일 골프채·주먹·발로 폭행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4)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이렇게 밝혔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 금액을 공탁하겠다고 했다.
최씨는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두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동갑내기 친구 A씨를 주먹과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조롱했으며, 사건 당일을 비롯해 세 차례에 걸쳐 골프채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골프채로 친구 폭행 자료 사진.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픽사베이
재판부 “친구라 할 수 없을 만큼 가학적”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가학적 즐거움만을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가 A씨를 폭행할 당시 골프채를 건네주는 등 돕거나 붙잡아 주고, 휴대전화로 A씨를 촬영한 친구 4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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