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처음부터 원금도 갚는다

전세대출 처음부터 원금도 갚는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10-26 18:08
수정 2021-10-26 18: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거치기간 없이 분할상환 유도
대출 1억, 내년 7월부터 DSR 40% 시행
소득 낮은 사회초년생·서민 직격탄 우려

이미지 확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26일 한 시민이 서울의 시중은행이 붙인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상품 광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26일 한 시민이 서울의 시중은행이 붙인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상품 광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도 분할상환이 사실상 확대된다. 대출을 받자마자 원금을 나눠 갚도록 은행들이 요구할 거라는 얘기다. 또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며, 내년 7월부턴 빚이 1억원만 넘어도 DSR 40% 규제가 적용돼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당초 정부 계획보다 각각 6개월, 12개월을 앞당겼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립’이다.

그 일환으로 대출별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비율 확대를 유도한다. 내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을 은행 기준 올해 57.5%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집단대출 등을 뺀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도 지난 6월 기준 73.8%에서 내년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분할상환 비율도 올린다. 신용대출의 경우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차주의 DSR 산정에 만기를 적용하도록 해 실제 대출가능 한도를 늘려 준다. 전세대출의 경우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엔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해 준다.

내년 1월부터 전체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로 제한되며, 7월부터 1억원만 넘어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지금은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이 1억원이 넘을 때 적용하고 있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금융권의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카드론도 DSR 산정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도 가계대출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전세대출을 DSR에 반영하는 ‘초강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총량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들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먼저 줄이는데, 여기에 DSR 규제까지 시행되면 대출 여력이 약한 서민과 사회초년생에 충격이 먼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0-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