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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9시 51분쯤 서귀포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에 근무 중인 A 순경(여)이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B 경위의 주거지로 찾아가 돌을 던졌다.
다행히 A 순경이 던진 돌로 인한 실제 물적 피해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로 확인됐다.
A 순경은 사건 당일 평소 가깝게 지내던 B 경위와 식사를 하다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고, 이후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B 경위의 집까지 2㎞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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