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훔쳐온 금동불상 ‘가짜’ 아니다”…도둑들 “우린 애국자”

“일본서 훔쳐온 금동불상 ‘가짜’ 아니다”…도둑들 “우린 애국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9-15 19:22
수정 2021-09-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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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들여온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이 가짜라는 주장이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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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둑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을 놓고 한일 간 마찰로 비화돼 최종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한국 도둑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을 놓고 한일 간 마찰로 비화돼 최종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대전고법 민사1부(부장 박선준)가 15일 충남 서산시 부석사에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을 연 가운데 정부를 대리한 검찰이 “금동불상과 결연문의 진위에 대해 더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1330년 부석사에서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문화재청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재판에서 한국 도둑들이 2012년 이 불상을 훔쳐 부산항을 통관시킬 때 ‘위작’이라는 소견을 낸 감정위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줄곧 가짜라는 주장을 해왔다.

대신 재판 진행과 관련한 검찰과 부석사의 입장은 엇갈렸다. 검찰은 “관음사가 지난해 말 ‘명확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한 만큼 관음사 측이 참여할 때까지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부석사 측 변호사는 “관음사 참여 의사가 분명치 않다. 계속 진행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공판까지 관음사의 참여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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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사건은 김모(당시 69)씨 등 한국 문화재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으로 건너가 관음사에서 이 금동불상을 훔쳐오면서 한·일 간 외교마찰로 비화됐다.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으로 1330년 부석사에서 제작했으나 이후 ‘왜구’의 약탈로 일본에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초유의 국외문화재 소송인 이 재판에서 김씨 등 절도단은 “일본이 약탈해간 문화재를 가져왔으니 우린 애국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불상에 ‘고려국 서주(서산)’라는 기록은 있으나 이전된 기록이 없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이 우리 정부에 유감을 표하고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판이 끝나지 않아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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