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손상’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직검사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수개월 동안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나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았고,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 A씨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책무를 져버린 검사의 일탈을 자기 식구라는 이유로 덮으려고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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