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30대 의사 A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청진기로 환자를 진찰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의 없이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A씨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 쪽을 향해 세워진 것으로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용된 영상을 확인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피해자로 의심되는 다른 여성들의 영상과 사진도 다수 포함돼 있어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의뢰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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