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딸 살해한 20대…‘아내 계좌’로 상품권 사기쳐 감옥도

생후 20개월 딸 살해한 20대…‘아내 계좌’로 상품권 사기쳐 감옥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9-01 10:08
수정 2021-09-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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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아버지 양모(29)씨는 이 사건 전 아내의 계좌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출소 후 다시 모녀와 살다 이같이 천인공노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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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가 아내 계좌로 상품권 등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사진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는 나오는 양씨.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양모씨가 아내 계좌로 상품권 등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사진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는 나오는 양씨. 연합뉴스
1일 대전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살고 2018년 7월 출소한 양씨는 그해 말 문화 상품권을 미끼로 2명한테 20여만원을 뜯어낸 뒤 연락을 끊었다. 이듬해 5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음악청취 이용권 판매 글을 올린 뒤 선입금 명목으로 한 피해자로부터 4만 5000원을 받아 챙기는 등 한달 동안 같은 수법으로 30명한테서 총 39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자신의 계좌 뿐만 아니라 아내 정모(25·구속)씨 계좌까지 여러 차례 이용했다. 당시 정씨는 이번에 숨진 딸을 임신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양씨는 2019년 8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양씨는 올해 초 감옥생활을 끝내고 정씨를 찾아갔다. 딸 아이는 첫돌이 좀 넘은 상태였다.

출소 후 장모 집에 얹혀 살면서도 양씨는 정씨를 수시로 폭행했고, 이를 장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협박하는 등 사실상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양씨는 아이 몫으로 나오는 보육료도 자신이 가져다 쓴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장모가 장에 간 사이 벌거벗고 아이 옆에 있는 짓 등으로 장모와 갈등을 빚다 분가했다.

결국 양씨는 지난 6월 20개월 된 딸을 강간하고, 이불로 덮은 뒤 손과 발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겁먹은 정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담아 숨겼고, 손녀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어머님이랑 하고 싶다. 하고 나면 알려주겠다”는 파렴치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에 양씨의 극형을 촉구하는 탄원서 등이 쇄도하는 가운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정씨와 달리 양씨는 아직 반성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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