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가석방 심의, 재벌특혜도 불이익도 없어야

[사설] 이재용 가석방 심의, 재벌특혜도 불이익도 없어야

입력 2021-08-08 20:44
수정 2021-08-0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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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가석방을 앞두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회장은 형기 상당 부분을 채워 지난달 말 가석방 심사 요건인 형기 60%를 충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놓고 여론조사는 7대3으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부회장 가석방 심사 절차에 어떤 특혜도,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가석방 예비심의 과정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심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지난 3월 60%만 채워도 가능하도록 손질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염두에 둔 기준 완화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여권과 재계 등이 주장해 온 사면이 대통령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가석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율한 결과라면 이는 사법 정의와 공정에 맞지 않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뿐만 아니라,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1심 재판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 재판 등 두 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자칫 두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예비심사를 맡은 서울구치소가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이 있으면 법원과 검찰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반영해야 한다’는 법무부 지침을 어겼다는 구설에 휘말린 것도 문제다.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그룹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재벌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보다 앞서지만, 가석방 여부는 여론의 향배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삼성그룹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도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돼 9명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점을 명심해서 심의하고, 가석방 최종 승인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은 사법 정의에 대해 숙고해 결정하길 바란다.

2021-08-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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