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당원서’ 부천시의원 4명에 6개월 당원권·당직정지 처분

‘가짜 입당원서’ 부천시의원 4명에 6개월 당원권·당직정지 처분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8-06 14:34
수정 2021-08-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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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 결정… 재선 1명 당원권·초선 3명 당직 정지
누군가 사문서위조·동행사로 고소·고발하면 형사처벌 가능성 있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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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본회의 모습.
부천시의회 본회의 모습.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가짜 입당원서를 제출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부천시의원 가운데 4명이 혐의가 인정돼 당원권·당직 정지 등 처분을 받았다.

6일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앞서 주소를 허위 기재했다는 등 의혹을 받는 부천시의원 중 재선 1명은 당원자격정지(당원권) 처리됐으며, 3명의 초선 의원에게는 당직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둘다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원권정지는 시의원이지만 의원총회에도 참여할 수 없는 등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중지된다. 당직정지는 상무위원 등 각종 위원회의 모든 직책을 맡을 수 없다. 당원권·당직정지 둘다 처분을 받으면 공천심사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감점 처리받을 수 있다. 공천 심사결과 본인이 받은 점수의 15~20% 가량이다.

부천지역 관계자는 “문제는 누군가가 이들을 고소·고발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주소 임의작성과 허위사실 작성혐의 등 사문서위조·동행사로 경쟁자가 고발하면 처벌할 수 있어 이 점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재심제도가 있으나 한두 달 지체되면 내년 선거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커 당사자들의 재심청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한편 이날 도당 윤리심판원에 계류 중인 최갑철 도의원 땅투기 의혹건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상 다음으로 연기됐다.

중징계를 받은 4명의 현역 시의원들은 입당원서 신청을 받으면서 주소란을 비워 놓고 집주인 동의도 없이 자신의 지역구 주소를 적거나 화이트로 지운 다음 임의로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가짜 입당원서는 모두 수백장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바 있다.

주소지 허위기재는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및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저촉된다. 경기도당은 입당원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입당원서 접수 처리기준’을 마련해 공지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이나 타인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입당원서 제출, 주소지 허위기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당 입당원서 접수처리기준 안내에 의하면, 위법작성된 입당원서 제출에 대한 제재는 위법당원 가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입당원서 접수를 즉각 중단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신청자나 출마예정자 및 입당원서 대리 작성인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 제소 및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또 중앙당 및 경기도당에 접수된 위법내용을 확인시 관련된 예비후보의 공천신청 자격 박탈을 추진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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