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광양보건대 총장 행정소송 승소, 대학에 복귀

서장원 광양보건대 총장 행정소송 승소, 대학에 복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7-14 15:44
수정 2021-07-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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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만에 명예 회복

서 총장 “대학 정상화 위해 총력 다할 터”

서장원 광양보건대 총장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019년 9월 총장직에서 물러난지 1년 10개월 만인 지난 8일자로 대학에 복귀했다.
서장원 광양보건대 총장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019년 9월 총장직에서 물러난지 1년 10개월 만인 지난 8일자로 대학에 복귀했다.
서장원 광양보건대 총장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학교법인 양남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지난 8일 자로 대학에 복귀했다.

서 총장은 대학 계약직원 채용 문제와 전 임시 이사장과의 갈등 문제 등으로 학교법인의 징계를 받아 2019년 9월 총장직에서 물러났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면 결정 취소판결을 받아 1년 10개월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양보건대는 2019년 3월 서 총장 취임 당시 1000여명이었던 학생수가 현재는 400여명으로 줄어들고 간호학과까지 폐과된 상태다.

학교로 복귀한 서 총장은 “교육부에서 파견된 임시 이사장이 학교 정상화 노력 대신 인사 개입 등 사사건건 학교 운영에 개입해 이에 저항하는 총장과 임시 이사장과의 갈등으로 학교 운영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이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다”며 “이러한 소모성 논쟁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광양보건대는 지난 2018년부터 구성원들의 급여는 물론 공과금 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실정이다.

서 총장은 “장학금이 전면 제한되고 학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 수까지 급격히 줄어들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서남대학처럼 광양보건대도 2022년에는 폐교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 총장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방안을 강구한 뒤 광양시의 도움을 받거나 지원 약속을 받으면 기회가 생긴다”며 “대학의 회생방안을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에 제시하고 협조를 구해 대학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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